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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nA_ESTA로 미국 입국하여 짱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1.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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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 김해욱 변호사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ESTA에서 미국 입국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Answer 본래의 ESTA의 취지에 맞지않아서 혼인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스토리에 적을 수도 없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때때로 미국 시민권자와의 배우자가 미국 내 혼인신고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해올 필요가 있는 형세가 있으므로 그대로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단, 이 경우 입국거부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선더 sound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한정 내 혼인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링크를 확인해 주는 파라프입니다.https://blog.naver.com/chef, 하나 3/22하나하나 77035574


    https://blog.naver.com/chef13/221177559390


    미사모 이민법인 김해욱 변호사를 통해 미국 이민법의 궁금증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좋은 하루 되세요.킴히에욱 변호사의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일.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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